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대법원 상고…"죽이지 않았다"

작성 : 2017-09-06 16:44:04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천 1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김 모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극악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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