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 상정… 尹정부 수사할 3중 특검 출범 수순

작성 : 2025-06-09 20:30:02
▲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정식 이송되었고, 1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개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공포 이후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며,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이내 출범도 가능하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에 공포가 이뤄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다른 수사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유치, 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건진법사' 연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관련된 불법 공천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총 16건의 사안을 수사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들 특검법이 모두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3중 특검 체제가 동시에 가동되는 셈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함께, 특검팀의 구성과 수사 범위, 시기 등을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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