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수수료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자 규정을 준수하고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으며,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