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자면 안된다" 말에 분노해 불 지른 60대 실형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