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男 신체 촬영한 30대 男 공무원에 '선처'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30대 남자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A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