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만 하면 큰 수익 속여 10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코인이 상장되면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 사내이사 B·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쯤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 세계 우량 코인 1천여 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