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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재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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