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날짜선택
  • 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권한..국회서 취임 뒤 곧바로 업무
    【 앵커멘트 】 이번 조기대선은 지난 2017년처럼 선관위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선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개표 완료 이후 상황을 이형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선거 다음날 아침 8시가 조금
    2025-06-0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