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고교 표기 수영모 쓰고 실기 응시, 불합격 처분 정당"
체육대학 입시 실기 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 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습니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에는 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