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심사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시공업체 상무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시공업체 상무
52살 윤 모씨가 입찰업체 선정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과 4월 심사위원 2명과 예비심사위원 2명에게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자기 업체와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며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4곳으로부터 1억2천5백만원을 받아
그 가운데 일부를 심사위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씨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과 대학교수는 구속됐으며,
천만원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는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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