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광주 제2 순환도로의 민간사업자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구조를 임의로 바꿔 대주주에게 최대 20%의 이자를 주고 광주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아온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광주시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항소가 예상됨에 따라 쟁점 사안에 대한 서면 준비 등 항소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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