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 모 씨에 대해
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장애인을 15분에 걸쳐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 칸에 탄 시각장애 1급의 21살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0 21:29
대전 도심 닷새째 멧돼지 출몰..."추위에 먹이 찾아 내려와"
2026-01-20 21:06
저혈당 쇼크 빠진 운전자 곡예 운전...경찰, 사고 막아
2026-01-20 20:40
우연히 다시 만난 고교 시절 여친에게 2억 뜯어낸 30대
2026-01-20 17:54
초등학교 바로 옆인데, 40년 된 200평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2026-01-20 16:30
고흥 청정식품 농공단지 공장서 불...1시간 50분 만에 초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