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5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여수 흥국사의 원통전과 만월당의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서 모 씨에 대해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정문화재인 종교시설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여수 흥국사에서 도지정 문화재인 원통전의 정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고 만월당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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