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출연금을 마련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연말쯤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와 울산·미포, 온산, 대산산단 등
석유화학 국가사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세의 1.25% 수준인
지방세를 확대해 산단 주변 환경관리와
주민 건강, 복지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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