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조업으로 붙잡힌 중국 어선 선주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44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
2명에게 어선 한 척당 5천만 원을 주면
압송된 배를 풀어주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들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중국 돈을 송금받아 한국 원화로 인출해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2년부터 2백30여 차례에 걸쳐
90억 원 가량을 신고없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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