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남악신도심에 들어선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목포시가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로 인해 남악하수처리장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무안군과 롯데쇼핑 측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마친 뒤 개장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09 22:33
경찰복 차림으로 지하철 활보한 50대 불구속 송치
2025-08-09 20:20
충북 제천서 놀이기구 타던 초등생 4명 다쳐
2025-08-09 16:30
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빠르게 직보하라"
2025-08-09 16:02
SNS에 1년여간 北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09 14:58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사고 현장 점검..."통렬히 반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