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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경로카드로 470회 부정승차한 30대..."2,500만 원 토해내야"
    부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지하철 부정승차를 한 30대가 2,500만 원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위치한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박 씨가 이 기간 부정승차한 횟수는 약 470차례에 이릅니다. 박 씨는 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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