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00만 원 타려 후진 차에 '셀프상해'...벌금 1,200만 원
후진하는 자동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승용차가 직진할 때
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