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기자

날짜선택
  • 술에 취한 후배에 몹쓸 짓 하려 한 전직 기자..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4-30
  • "돈 먹어 탈 난 사람 없다" 시장 후보에 부당거래 요구 전직 기자 집행유예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2024-04-1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