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후배에 몹쓸 짓 하려 한 전직 기자..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