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투자회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로 이용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통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소유의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부지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01 10:31
'내연녀 살해·훼손 뒤 북한강에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2026-01-01 07:26
"군대 안갈래" 줄넘기 하루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2025-12-31 22:56
말다툼 끝에 연인 살해 뒤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2025-12-31 21:56
"접촉 없어도 뺑소니?"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간 운전자 벌금형
2025-12-31 20:19
'부실 복무 논란' 위너 송민호, 결국 재판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