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투자회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로 이용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통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소유의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부지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02 22:52
"시술 부위 아파" 치과서 흉기 난동 60대 구속 송치
2025-05-02 21:11
'팬데믹 공포에..' 3년 넘게 세 자녀 감금한 부부 체포
2025-05-02 20:45
돈 뜯고 군대서도 불법 도박한 20대 실형
2025-05-02 20:35
마약 투약하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
2025-05-02 20:2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