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각서 쓰고도 성폭행 부인 20대에 중형

작성 : 2013-05-05 00:00:00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사과 각서까지 쓰고도 법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여수시 문수동에서 16살 이 모양을
성폭행 한 뒤 사과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고도 법정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않았다고 부인한 공익요원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을 하지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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