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도를 시범 운용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빈번한 휴가철에 대비해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시단위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전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112 신고로 음주 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신고 보상금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3 11:04
'하루가 멀다하고...' 이번엔 '구몬' 교원그룹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
2026-01-13 10:28
혼자 있는 여성 성폭행 시도 후 달아난 50대 피의자...검거됐지만, 의식불명 왜?
2026-01-13 10:08
자기 방에 '방화' 20대 입건...주민 20명 대피
2026-01-13 08:32
"'나는 신이다'는 사기"...JMS 성폭력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집유
2026-01-12 22:18
강남 길거리서 여자 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경찰 입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