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성경찰서 경리계에 근무하면서 모두 31차례에 걸쳐 공금 1억 3천9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4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서 공공요금을 부풀리거나 동료들의 건강보험료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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