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 모 씨에 대해
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장애인을 15분에 걸쳐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 칸에 탄 시각장애 1급의 21살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9 22:52
방음 터널 지나던 차량, 연석에 '쾅'...1명 사망·4명 부상
2026-01-19 21:16
'찾아가는' 광주형 돌봄은 어디갔나...일가족 비극
2026-01-19 20:37
"김포공항서 자폭하겠다" 온라인 협박글...경찰 수사
2026-01-19 20:10
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6-01-19 17:42
제주서 40대 정신질환자가 외국인만 골라 '이마' 때려…3명 봉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