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뱃길 안전 불감증 여전, 규정도 허술

작성 : 2014-09-29 20:50:50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차도선에 실렸던 중장비가 바다로 추락한 사고,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중장비를 싣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소규모 항포구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지난 18일 완도읍 화흥포 선착장.







완도 한 농협 화물선에서 선착장으로



내리던 트레일러와 크레인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는 창문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8억 원 가량의 중장비가



고철이 됐고 화물선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120톤의 이 화물선이 실은 중장비 무게는



무려 95톤, 선박이 감당할 수 없는 데도



무리하게 실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싱크-선사 관계자



"화물선에 트레일러를 실을 수있는 허가가 나온 배들이 있고, 안 나온 배들이 있는데 (사고선박은)트레일러 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벽지를 운항하는 차도선은 여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용은 승객 외에도 차량과 20kg 미만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화물용 차도선은



대형 화물차량과 농기계 등 일부 중장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박 중량에 따라 차량이나 중장비의



종류와 톤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출항 전



신고나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항이나 연안항 같은 대형 항포구는



의무화 돼 있지만 도서벽지 항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목포나 완도처럼 규모가 큰 항구는



운항관리실이나 운항관리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도서벽지는 항만청이나 해경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나 다름 없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항만당국은 사고 선박에



어떤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 승객은 얼마나 타고 있는지 여부를 선장이나 선원들이 무전을 통해 밝히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전화인터뷰-항만청 관계자



"화물선의 적재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개항장은(큰 항구)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낙도 이런 섬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데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만청과 해경의



지도*감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시설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야



처벌하는 사후 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싱크-해경 관계자



"(해경)인원이라든가 운항관리자들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허술한 면이 있죠"







세월호 참사로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과



고질병이 돼 버린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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