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점 불법 매매.재임대 `행정대집행`

작성 : 2012-02-22 20:17:29
지자체 소:유의 재:래시:장 점:포를 다시 세 놓거나 매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순천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다른 상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한

불법행위 3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9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 포:기 각서를,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순천시는 허가 취:소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다음달 5일까지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강:제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아랫시:장 상인 37명은

순천시에 1년에 30만 원씩을 내고

임:대한 점:포를

제3자에게 수 천 만원을 받고 매매하거나. 월세를 받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1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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