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정:식 발효되는 한:미 FTA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광주시가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대:상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로,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이:상, 1000cc 미:만과
2000cc 이:상만 해당되며,
cc당 20원씩 환급됩니다.
광주시의 환급 대:상 차량은
2만 7천 여대로 환급액은
10억 8천 만원에 이릅니다.
랭킹뉴스
2025-06-19 16:07
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마약 신고·치킨 배달' 소동
2025-06-19 15:40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관련자 중 최고형량 선고
2025-06-19 15:39
군대 안 가려고 177cm인데 47kg까지 뺀 20대 '집유'
2025-06-19 15:17
'게임 투자' 미끼로 267억 가로채..은퇴자 노린 사기극
2025-06-19 14:49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