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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