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3 22:33
광주서 5중 추돌사고로 8명 부상...70대 택시운전자 입건
2025-08-13 20:29
중부지방 집중호우 1명 사망…인천·경기에서 26명 대피
2025-08-13 16:49
지름 0.5m 크기 싱크홀 발생...출근길 교통 정체
2025-08-13 15:37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2025-08-13 14:24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