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작성 : 2026-01-17 09:47:26
법원 "사기 목적 혼인은 무효…친족상도례 대상 아냐" 실형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학력과 재력을 속여 혼인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사기 결혼'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편취할 목적의 혼인은 무효"라며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4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드나들며 "유명 대학 출신", "대기업 근무 경력자",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자산가"라고 속이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였고,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도망가면 의미가 없으니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완공 후 명의를 넘기겠다"고 말해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성적으로 잘 보이려는 허풍이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혼인 관계에 있었던 만큼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편취를 목적으로 한 혼인은 애초부터 무효"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거액의 재산 피해는 물론 혼인무효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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