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적발된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2일 장성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명함 등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10만 원을 준 75살 백 모 씨와 밥값 12만 원을 낸 58살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 받은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인데 백씨는 A씨에게 선산을 돌봐준 대가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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