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폭행사건에 연루된 B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대가로 백만 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4백55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일부 금액을 받기는 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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