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또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5년을
횡령금을 함께 쓴 지인 2명과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고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1억4천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 위조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 7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금액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2 22:18
강남 길거리서 여자 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경찰 입건
2026-01-12 21:20
콘크리트 타설하는데...가설 지지대 철거 왜?
2026-01-12 20:18
대리운전해서 집 갔는데...차량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2026-01-12 17:49
담양서 쓰레기소각 불티로 컨테이너 화재...50대 화상
2026-01-12 15:52
노부모·아내·두 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50대...무기징역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