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통신기술과 관련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기와 사전에 없는 말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장병완의원은
지난 1961년 만든뒤 48차례 개정된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등을 위한 전파법에 안테나를 지금은 사어가 된 공중선이란
말로 쓰고있고 측정위치라고 써야할
표현도 사전에 조차 없는 일제강점기때의
측위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파법 하위법령에 ‘연주소’라는
국적 불명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뜻이 사전에 나오는 ‘방송국의 연주소’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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