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체 관계자가 구속될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모 군청에 전화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공적자금을 횡령해 구속될 것이라는 등 4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01 20:51
공원서 10대가 흉기 휘둘러 2명 부상...경찰, 긴급체포
2026-01-01 14:48
어린이 2명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 '긴급체포'
2026-01-01 10:31
'내연녀 살해·훼손 뒤 북한강에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2026-01-01 07:26
"군대 안갈래" 줄넘기 하루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2025-12-31 22:56
말다툼 끝에 연인 살해 뒤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