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기 전이라도 토지 분양이
가능해져 영암,해남기업도시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토부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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