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했던 전남대 조교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최종 탈락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해 12월 전임교원 재계약
대상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탈락했던 자연대 A교수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자료 부족 등을
내세워 임용 탈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재계약에서 함께 탈락했던
의과대학 B교수의 경우 뒤늦게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됨에 따라 지난주 재계약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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