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A씨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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