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냐"..법원, 60대 무죄
소액의 판돈으로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판돈은 1점당 100원, 전체 금액은 10만 8,400원이었습니다. 승자가 이긴 돈 일부로 치킨과 맥주를 사는 약속까지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이 15분간 진행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