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만취 운전하다 가게 돌진한 외국인, 벌금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려다 인근 가게를 들이받고도 '실수였다'라고 주장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몽골 국적 대학원생 32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이 차에 타 있던 동생과 다투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