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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간병한 며느리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4년
    아픈 아내를 간병해 온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kg 상당의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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