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간병한 며느리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4년

작성 : 2025-04-30 15:23:37
▲ 자료이미지

아픈 아내를 간병해 온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kg 상당의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시댁에 머무르던 며느리와 수일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식사 자리에서는 B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A 씨는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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