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검사 윤석열', 더는 못 나와" vs "'구멍 숭숭, 내란 탁'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01-29 11:46:11
박병언 대변인 "尹 내란, 상상이나 했나...휴먼 에러, 제도로 막아야"
"검사에 수사권 남겨놓는 순간, 검찰개혁 물 건너가...백약이 무효"
신인규 대표 "공소청 검사, 수사개시권 없어...인지수사 봉쇄, 보완만"
"중수청 간 검사, 기소권 없어...‘괴물 검찰 부활’ 주장, 논리 비약"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온 건데. 지금은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떼냈고. 수사권 중에서도 9개의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이라고 상징되는 그 검찰처럼 인식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다 본인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니 수사기소 분리를 그렇게 외치셨고. 지금처럼 중수청으로 일부분에 한해서만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거기에서 영장 치는 거는 공소청에서 다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중수청이 마치 과거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청으로 확 확대시켜 놨다는 주장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많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하셨던 주장을 전에 하셨던 분이 계세요. 2023년에 이미 하셨던 분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렇게 수사 범위가 원래는 이제 경제랑 부패만 검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었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확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시행령을 통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검찰수사준칙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2대 범죄에 모든 범죄가 포함된다는 식으로 확대를 해왔고.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총장 검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평가하는 법조계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도 강조하시는 현장에서의 여태까지 검찰 수사 인력이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큰 줄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입했었던 시행령을 통한 보완수사 범위,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던 방식의 검찰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안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이 부분이 저는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제가 과거에 특수부 늘렸고 특수부 라인으로 깔았던 거에 대해서는 ‘수기 분리 원칙’이 잠시 후퇴할 수도 있느냐 제가 예외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제가 못 들었고요.

△유재광 앵커: 수기 분리 원칙이 뭔가요?

▲신인규 대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요. 과거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후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집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의 청이 따로 생겼으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 건 맞다?

▲신인규 대표: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못 들어서 아쉽고요. 지금 ‘등’ 자 붙은 걸로 과거 한동훈 검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청법에 수사 범위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에서 공소청 검사는 아예 수사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고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 자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대통령령이든 ‘등’으로 붙여놓든 수사권을 넓힐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아예 봉쇄되어 있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보는 거는 중수청이 결국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인규 대표: 그러니까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할 때 나왔던 사례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놨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는 ‘등’ 자라는 것이 법에 들어 있어 가지고 ‘등’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위임 명령을 가지고서 다 대통령령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 과거의 사례를 갖고 와서 지금의 검찰도 검찰 괴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검찰개혁을 말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라진 망령,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저게 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 강경하게 해야 돼 라는 약간의 저는 논리적 비약이 그 안에 좀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그 2023년도 예를 드신 것과 지금은 완전히 논리적 전제가 차원이 다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중수청은 검찰청이 아니다. 검찰청이 될 수가 없다. 검사는 공소청에만 있다. 검사가 무슨 수사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박 대변인님.

△박병언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부패 경제 등’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의 의미는 부패와 경제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 있는 범죄만 시행령으로 세분화할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범죄를 계속해서 파생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대 범죄로 결국엔 늘려갔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법으로 막았을 때도 그런 우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서 특히 공소청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 것이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지 보완수사권을 왜 굳이 존재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되는 것 같아요.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제도에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지만, 현행 헌법과 제 법률에 따르면 윤석열의 내란은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휴먼 에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재설계하는 마당에 그럴 여지가 가능하면 적은 방향으로 법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다른 국민적 피해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교육시키고 질적인 상승을 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앞서 가지고 이 수사 체계를 어떻게 기소와 수사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는 큰 방향에 있어서 이번 입법은 상당한 우려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중수청이 검찰청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못을 박아놔야 한다. 그거에 대한 반론 마지막 말씀.

▲신인규 대표: 저는 검찰권의 남용을 막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법률의 수사 권한을 검찰에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 사고를 친 건데. 지금은 검찰을 둘로 쪼개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의 사례로 맞춰서 끼워 넣다 보니까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게.

△유재광 앵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 입법안 가지고 해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대표: 저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아까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만 존치시킬 거냐. 이것만 저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동훈과 같은 그런 대통령령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도록 이미 공소청법 안에.

△유재광 앵커: 지금 법으로도 충분하다?

▲신인규 대표: 검찰청법은 아예 폐지했고, 다시는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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