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작성 : 2026-01-29 06:10:07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2일 개회하고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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