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끌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접수 신고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모두 19건 보고됐습니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었습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은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습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대란이 이어지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인 수요가 커진 만큼 더 일찍 위생 관리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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