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양해들' 운영 재개

작성 : 2026-02-01 08:26:34 수정 : 2026-02-01 10:39:26
▲ 2018년 10월 8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양해들'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후신입니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을 포함한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보받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로지 법적 서류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며 "(신상 공개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이름·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금액 등 6가지이며,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권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채무자 4,973명에게 선지급금 77억 3천만 원에 대한 회수 통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채무자가 납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른 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회수 절차가 개시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이르다"며 "회수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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