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 항소심서 벌금형

작성 : 2026-02-01 09:54:41
▲ 아이스크림 자료이미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반투명 처리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4장을 가게 안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아동은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부모가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지만,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같은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지인이나 주변 사람이라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고, 게시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인점포 운영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 어려움과 일부 모자이크 처리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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