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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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 던진 母, 재판정에선 자녀 탓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선고 당일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해,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던져 가슴을 맞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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