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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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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