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교사 때린 엄마, 항소했다가 실형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