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목포지역 사:무장 병:원 3곳을 적발해,
보:험설계사 브로커 51살 A씨와
행정원장 43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한
43살 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 등은 지난 2009년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하거나
위장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병:원 수익금 5천 7백만 원을 횡령하고
1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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