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목포지역 사:무장 병:원 3곳을 적발해,
보:험설계사 브로커 51살 A씨와
행정원장 43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한
43살 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 등은 지난 2009년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하거나
위장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병:원 수익금 5천 7백만 원을 횡령하고
1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0 21:11
"보증금 어쩌나" 건설업 위기에 지역민도 피해
2026-01-10 17:06
의정부서 강풍에 '가로 15m' 간판 떨어져…20대 행인 사망
2026-01-10 14:26
"이단 건물에서 나오더라" 이웃 퍼진 소문…항소심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유죄'
2026-01-10 09:31
마약 투약 재판 중 '함께 투약할 사람' 찾은 30대 女
2026-01-09 17:57
빗길 속 행인 친 운전자 '무죄'...法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댓글
(0)